아는기자,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있습니다.Q1.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 구치소 경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원칙은 똑같습니다.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수준도 현직 대통령에 맞춰서 그대로 간다.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그런 취지인데, 경호처의 구상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Q2. 일단, 경호구역 지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대통령 경호법에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경호처의 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호구역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구역에서 경호를 위한 질서 유지, 검문, 검색은 물론 출입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Q3. 그런데 서울구치소를 출입통제할 순 쉽지 않겠네요.서울구치소는 대통령실이나 관저와 달리 경호처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데서 경호의 모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