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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또 지하 출입 허용…특혜일까, 방호일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할 때마다 지하로만 들어갈까?”오는 4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서울고등법원이 또다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1차 공판 때도 같은 방식이었죠.그 이유가 뭘까요?서울고법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이 있었고,또 법원 청사의 방호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요즘 법원 주변 분위기, 예민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https://im.newspic.kr/qHyIhyv '윤어게인신당' 41세 김계리 저희 청년변호사, 2030 대변하고자[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41)가 ‘윤어게인신당’ 창당 시도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당 망친다 운..

뉴스 2025.04.18

윤석열 대통령 경호 비상 법무부가 근접경호 못하게 막음

아는기자,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있습니다.Q1.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 구치소 경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원칙은 똑같습니다.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수준도 현직 대통령에 맞춰서 그대로 간다.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그런 취지인데, 경호처의 구상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Q2. 일단, 경호구역 지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대통령 경호법에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경호처의 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호구역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구역에서 경호를 위한 질서 유지, 검문, 검색은 물론 출입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Q3. 그런데 서울구치소를 출입통제할 순 쉽지 않겠네요.서울구치소는 대통령실이나 관저와 달리 경호처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데서 경호의 모순이 ..

카테고리 없음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