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할 때마다 지하로만 들어갈까?”
오는 4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이 또다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1차 공판 때도 같은 방식이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고법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이 있었고,
또 법원 청사의 방호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법원 주변 분위기, 예민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윤어게인신당' 41세 김계리 저희 청년변호사, 2030 대변하고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41)가 ‘윤어게인신당’ 창당 시도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당 망친다 운운하기 전에 잘해서 이길 궁리
im.newspic.kr
하지만 이런 결정을 두고 "이거 특혜 아냐?"
이런 반응도 일부에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 법원은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혜는 아니다. 방호 차원의 판단이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 전직 대통령 수준의 위협 가능성이 있다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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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건 이번 2차 공판에선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도 일부 허용됐다는 점이에요.
즉,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뉴스나 기사로 공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재판 자체도 주목받고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출석하느냐’라는 방식까지도 이슈가 되는 건
확실히 보통 사건은 아니라는 걸 방증하죠.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정당한 경호 조치일까요, 아니면 전직 대통령만의 특혜일까요?
원문 링크:
http://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1532
법원, 윤 전 대통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도 법원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할 수 있게 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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